“선원 비과세 월 400만원으로 확대 추진”… 선원노련, 문대림 의원 발의안 전폭 지지

  • 등록 2025.07.21 1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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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비과세 월 400만원으로 확대 추진”… 선원노련, 문대림 의원 발의안 전폭 지지
내항상선원·연근해어선원 소득세 감면 확대 법안 발의
“선원 실질소득 늘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것” 기대

내항상선원과 연근해어선원의 비과세 소득 한도를 월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은 7월 21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시갑)에 대해 “오랜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입법 활동”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선원의 직업 기피 현상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현재 해상근로자는 일반 육상노동자와 달리 장기간 바다에 체류하며 폐쇄적인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선원노련은 성명을 통해 “선박 근무의 특수성과 위험성, 노동환경의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 선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승선근무 기피 현상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층의 해양 직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원노련은 그간 선원 비과세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법안 발의가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해양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재 월 2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 비과세 한도를 월 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범위 내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되어, 선원의 실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선원노련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오랜 시간 해양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선원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존중의 표현”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연맹 차원의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선원노련은 국회와 정부,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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