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사건 사상최대현품 60톤 적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시가 약 12억원에 이르는 중국산 건고추와 인삼류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인천에 사는 김모씨(남, 44)외 2명을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하고, 도주한 관련혐의자 2명 등에 대하여 같은 혐의로 추적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중국으로부터 토탄(PEAT MOSS)을 수입하는 것처럼 컨테이너 앞쪽에는 정상신고물품인 토탄을 적재하고, 뒤쪽에는 밀수입물품인 중국산 건고추와 인삼류 등를 적재하는 전형적인 '커텐치기 수법'을 이용했다.
또, 최초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약 4개월간에 걸쳐 정상수입신고 물품(토탄)을 약 5회 정도 수입하여 세관 검사에 대비하고, 일반적으로 동일물품을 반복수입할 경우 검사로 지정된 다음 수입 시에는 세관 검사가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이 밀수입한 중국산 건고추, 인삼류 등의 물품은 고세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 시 수입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 적발된 물품의 중량은 40피트 컨테이너 3대 분량(60톤)으로서 단일사건으로 적발한 현품으로는 사상 최대의 물량이다.
인천세관은 이번에 적발한 밀수입조직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여 중국산 농산물 밀수입조직을 일망타진하는 한편 최근 이와 같이 동일물품에 대한 수입검사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한 유사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동일물품의 반복수입에 대한 검사율을 높이는 한편, 컨테이너 X-ray검색기 등 과학적 검색장비와 조사직원을 총동원하여 국내 농가 생산기반을 잠식하고, 검역을 거치지 않는 농수산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농산물 밀수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