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공직을 빛 낼 13명의 국 과장급 전문가를 찾습니다

  • 등록 2007.04.05 1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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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국·과장급 개방형직위들이 속속 주인 찾기에 나선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 내 210개 개방형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166개·과장급 직위 44개) 가운데 올 4월부터 9월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롭게 충원이 예상되는 11개 부처 13개 국·과장급 직위에 대해 공개경쟁 모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에는 외교통상부 안보통일연구부장,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등 직무의 전문성과 중요도가 높은 9개 직위가 이번에 공개모집을 통해 공직 내·외부에서 적임자를 찾는다.(사진:5일 브리핑하고 있는 중앙인사위 김성렬 고위공무원지원국장)


과장급 직위에서는 통일부(정책고객팀장)와 국세청(납세홍보과장), 중소기업청(국제협력팀장), 특허청(정보관리팀장) 등이 4개 직위의 응시원서를 받는다. 개방형직위제도는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는 제도로,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인도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우수한 외부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 부처는 직위 공모시 유관단체와 관련부처의 장에게 공모사실을 알리고, 외부 응모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에는 연장공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하게 된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경우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이며 이후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계약(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 공무원(공무원은 경력직 신분 유지)으로 근무하게 되며 최장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응모 절차를 거쳐 다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한액 제한은 없다.


공모자 선발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이 50% 이상 참여하고 민간인이 위원장인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한 뒤 소속장관이 이들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 필요시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를 거쳐 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 3월말 현재 실제 충원이 마무리된 177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나 타부처 공무원 등 외부인이 임용된 비율은 46.9%(민간인 37.9%, 타부처 출신 9.0%)로 파악되었다. 특히 지난해 7월 1일 고위공무원단 출범 이후 새롭게 충원된 58개 개방형직위 중에서는 55.2%인 32개 직위가 외부인으로 임용되는 등 공직개방에 한층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일례로 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말 전산정보관리관에 삼성전자 반도체전략팀장 출신인 이철행씨를 선임한 데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에 김유찬 계명대 교수를 임명하는 등 고위공무원단내 핵심요직에 잇따라 민간 전문가를 영입했다.


이밖에도 재정경제부 관세국장에 장근호 홍익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문화관광부 관광레저도시추진단장에 김대관 경희대 교수, 과학기술부 생명해양심의관에 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 생명화학연구단장 등이 각각 선임되는 등 최근 들어 개방형직위를 통한 민간 전문가의 공직진출이 활발하다. 외부임용비율은 제도시행 초기인 국민의정부 시절(2000년 7월~2003년 2월)에는 16.1%에 머물렀으나 참여정부 이후 약 4년간(2003년 2월~2007년 3월31일) 평균 44.8%로 증가하는 등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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