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구명조끼 착용문화 확산 릴레이 챌린지 동참

  • 등록 2025.10.14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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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구명조끼 착용문화 확산 릴레이 챌린지 동참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10월 13일 본부에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구명조끼 상시 착용 문화의 조기 정착과 해상안전 인식 제고를 목표로 캠페인 확산에 힘을 보탠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에선 안전벨트, 바다에선 구명조끼’를 주제로 진행되며,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내용의 현장 안착을 알린다. 개정안은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의 상시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해양사고 중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사망·실종자의 81%는 미착용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 추락 사고의 경우 미착용 비율이 95%에 달해 현장 안전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조합은 정부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착용 문화 확산과 제도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해상안전문화 확산과 생명을 지키는 구명조끼의 중요성을 더욱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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