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허가정수 축소 조정

  • 등록 2007.04.10 1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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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 34%, 연안어업 19% 축소해 올 하반기 시행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수준에 적정한 어업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근해어업 허가정수를 축소할 계획이다.


어업허가정수는 업종별로 목표하는 어업허가 건수로 수산자원의 상태, 어업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된다.


이와 관련 국립수산과학원이 작년 12월부터 올 1월22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어획노력량은 수산자원수준에 비해 근해어업은 10~28%, 연안어업은 17~37%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9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해양부차관)에서근해어업 허가정수를 현재 4132건 보다 33.9%(1400건) 감소한 2732건으로 조정했다. 또 연안어업은 6만7855건에서 19.0%(1만2895건) 감소한 5만4960건으로 재조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허가정수는 수산자원보호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어업허가 정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어선은 그대로 인정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어업허가정수 조정은 한정된 자원이용을 둘러싼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어선세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 하게 축소했다”고 말했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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