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러시아(1994년), 호주(2006.12)에 이어 세 번째로 중국과 철새 및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양자간 철새보호 협정을 체결했다고 10일날 밝혔다.
10일, 우리나라 환경부 이규용 차관과 중국 가치방(賈治邦) 국가임업국장(차관급기관)간에 이루어진 협정 서명은 제비, 고니, 가창오리 등 철새 337종의 포획 및 판매 금지와 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통한 철새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고, 철새 연구자료 및 간행물 교환 등 정보교류, 철새공동연구 프로그램 추진 등 양국간 철새보호를 위한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정체결은 1996년 우리나라의 협정체결 제의에 중국측이 동의한 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제10차 한·중 환경공동위(2005.1)에서 재추진 합의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공동으로 철새도래 현황 및 서식실태 조사를 실시(1996~1997)하고 양국실무회의(2005.9)에서 협정문안과 철새목록을 조율한 후 국무회의 심의(2006.9)를 거쳐 확정했다.
그간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을 통하여 다양한 철새보호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매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와 ‘철새이동경로 및 도래서식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철새현황을 조사하고, 철새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16개 철새도래지에 대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겨울철새 서식지 조성,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조성 등 자연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 철새 등 야생동물 포획을 법으로 금지하고,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생태자연도’ 평가항목에 철새를 포함시켜 철새의 보전가치평가 및 인식재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철새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 러시아, 호주 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철새보호협력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한·호 및 한·중철새보호협정 체결을 계기로 그간 미진했던 철새보호를 위한 다자간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올해안으로 철새 및 서식지보호,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새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