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생산직 기술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오는 6월까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해 2008년부터 숙련된 생산직 기술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가 제시한 영주권 자격요건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기간 5년 이상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부 공인 국가기능(기술) 자격증 소지자 또는 최근 2년간 연간소득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액수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국어능력 등 대한민국 거주자로서의 기본소양 등이다. 단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우선 허가나 신고 없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국내에서 체류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자격증 종류와 연간소득액, 자산규모, 국어능력 등급은 관련기관과 협의중이다.
지금까지 영주자격은 전문인력이거나, 소즉 수준이 일정범위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돼 기업에서 꼭 필요한 숙련된 기능인력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장기고용하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순련된 기능인력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숙련 생산기능인력 활용 목적으로 지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문제가 해결돼 불법체류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법무부 김기하 체류정책과장은 "자립능력이 있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복지비용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기술와 부의 유출방지는 물론 국가세입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