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장려금 2010년까지 연장한다

  • 등록 2007.04.27 2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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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이 2010년 말까지 연장된다. 현재 국회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되는 대로 모든 대학이 취업률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한덕부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력수급 불일치, 눈높이 조정실패 등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국민의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9월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특히 지원대상은 대기업은 배제하고, 중소기업으로 한정키로 했으며, 제조업을 우대키로 했다.


이 장려금은 실업기간이 3개월을 넘고,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인 미취업청년
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지급된다. 또 현재 국회계류 중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모든 대학·학과별로 취업률을 공시토록 하고, 이를 대학평가에 반영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총 374곳 중 220곳의 취업률이 발표된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산업체가 전문계 고교와 연계해 핵심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진로를 보장하는 특성화 고교를 현재 104개에서 2009년까지 30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산하에 ‘산학협력특별위원회’ 둬 정부 사업간 연계·조정을 강화키로 했다.


기술을 보유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외부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능력이 부족한 취약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지원네트 워크를 강화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취업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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