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도 국내 체류 3년이면 재취업 가능하다

  • 등록 2007.05.28 2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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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재취업 후속 대책 마련
 
 

편법 인력 활용 논란을 빚어온 산업연수제가 없어지고 고용허가제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제도가 통합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6월1일부터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했거나 연수취업자(E-8)로 전환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산업연수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산업연수생 체류자격 변경 등의 후속 방안을 이 같이 마련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취업기간 3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자가 재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이 확인서와 비자발급 인정서를 갖고 출국했다가 1개월 후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10개국 출신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히고 내항선원과 어선원 등 선원취업자격(E-10)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허가제 MOU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줄 방침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정책과 김기하 과장은 “다양한 후속조치를 통해 산업연수생 출신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숙련 인력 할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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