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6건 추가 선정 TAC 전환 속도 낸다

  • 등록 2026.02.02 16: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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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6건 추가 선정 TAC 전환 속도 낸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제2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 2026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참여 업종 14건을 선정한 데 이어 추가로 대상을 확대했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수산업법 제86조에 근거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엄격한 사업조건을 준수하는 단체나 어선에 한시적으로 수산관계법령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규제 완화 필요성, 시범사업 조건 이행 현황, 사업계획서, 담당부서 의견,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참여 업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선정된 사업은 전남지역 낙지통발 그물코 크기 완화,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 실뱀장어안강망 암해 수해 길이 완화 등이다. 아울러 기장 분기초망 어구 사용금지 기간을 현행 4월부터 6월에서 2월부터 4월로 조정하고, 서해 근해안강망의 어류분류망 변형 및 중간세목망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남지역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는 자원관리, 어류분류망 그물코 규격 확인, 어획증명관리 앱 100퍼센트 가입 등을 조건으로 선정됐다.

해수부는 낙지통발의 경우 그물코 크기 완화로 미끼 유실이 줄어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낙지다리 절단 가능성이 낮아져 상품성이 개선되면서 조업 효율과 어가소득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새우조망은 막대길이 제한을 완화하면 진동과 파공이 줄어 어선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뱀장어안강망은 암해 수해 길이를 완화해 수심이 낮고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어구 회전과 엉킴을 줄여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이 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목표로 하는 어업선진화 이행 방안의 한 축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검증된 사안은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해 체감형 규제혁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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