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권 보호와 공정한 사건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독립 인권센터를 설치했다. 내부 신고 체계의 객관성과 익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7일 공사 내 인권 보호와 공정한 사건 심의를 위한 외부 독립 인권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상담과 신고 접수, 조사 등을 맡는 ‘상담신고실’과 신고 사건의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구성됐다. 상담부터 신고, 조사, 구제까지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셈이다.
특히 공사는 센터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법인 정인의 권기철 변호사를 인권센터장으로 위촉했다. 권 센터장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앞으로 인권센터 운영을 총괄하며 조사 과정의 법률적 판단과 심의 전문성 강화를 맡게 된다.
상담신고실은 외부 법무법인에 위탁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익명성과 절차의 독립성을 높였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내부 조직이 아닌 외부 전문기관이 상담과 신고, 조사 전반을 맡게 되면서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인권침해구제위원회도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9명 가운데 외부위원이 6명으로, 내부위원보다 2배 많다.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해 사건 심의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도록 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번 외부 독립 인권센터 개소를 계기로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기능을 한층 고도화하고, 임직원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외부 전문가가 중심이 된 구제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 심의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상담부터 조사,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전문성을 높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