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발붙이지 못한다

  • 등록 2007.07.20 0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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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간 계도기간 거쳐 상시 집중단속 실시해

신고하면 내용에의해 5~100만원포상금 지급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23~29일 1주일간 전국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강무현 해양부장관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어업인, 수산관련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전국 주요 도심지역에서 수산물 소비촉진 및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인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7월30~8월12일 14일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 각 시・도, 해경 및 어업인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특별단속 기간중에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종전처럼 시정명령 등 훈방하는 사례 없이 현장에서 바로 입건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추적단속반을 구성해 수산물 유통경로 등 추적 조사업무만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허위표시가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 뽑아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면 신고내용에 따라 5~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제도도 적극 활용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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