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킴이들, 태평양6호에서 함상 토론회

  • 등록 2007.10.10 1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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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해양수산개발원·동북아역사재단, 해상치안 세미나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은 독도 영유권 관련 국내 최고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10월 11일 제주해양경찰서 태평양6호(3006함) 함상에서 '영토·영해관련 국제해양법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함상 학술세미나는 해양경찰청이 주최하는 '제1회 해상치안 컨퍼런스'(10. 10∼12)에 포함된 행사중 하나이다. 함상토론회 이외에 '제2회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정기회의', 제주 일원 해상치안현장체험행사 등 부대행사도 열린다.


이번 영토·영해 함상 학술세미나에는 장택근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을 비롯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이상면 서울대 교수, 김영구 전 한국해양대 교수 등 국제해양법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이 참가하며, 주제발표와 심도있는 토론회를 가진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최일선 법집행 기관인 해양경찰청과 정부 출연 독도관련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3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례적인 행사이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3개 기관은 독도 등 우리 영토·영해 영유권 수호를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 유지할 것이다.


이에 앞서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올 4월 기관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동북아역사재단과도 MOU 체결을 추진중이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해상치안 컨퍼런스를 정례화하여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해양법 분야 이외 해양정책, 해양환경 등 해상치안 유관 분야를 포괄한 종합적 성격의 학술대회로 확대,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함상 컨퍼런스를 통해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EEZ) 경비, 독도주변 해양주권 수호 및 경계미획정해역에서의 우리나라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등 국제해양법 및 해양정책에 대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학자들로부터 권위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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