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영리법인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및 관광업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확대 등 관련제도 개선ㆍ보완
산업자원부는 非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 인정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7년「외국인투자촉진법령」개정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공포된「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법률」에 이어서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금번 10월 26일 개정ㆍ공포됨으로써 법령개정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10월 28일부터 동시 시행될 예정)
우선 외국인직접투자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와 연계한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투자의 質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촉진시책의 주요내용: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동향 및 국내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최초로 인정하여, 비영리연구법인의 경우에는 상시연구인력 규모가 5인 이상이거나 고도기술수반사업 관련 연구목적일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기타 비영리의료ㆍ교육ㆍ학술법인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법정요건 외에도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등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상시연구인력 20인→10인이상, 외국인투자금액 500만불 이상(삭제)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3개국 이상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기업의 2개국 이상 지역범위를 관할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으로 관광업종 중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을 신규로 추가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현행 5백만불 이상 금액요건을 2백만불 이상으로 완화하여 이들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장기차관 조기상환 근거 명시 및 기존주식 취득 신고시기, 도입자본재 검토ㆍ확인 시기 변경 등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투자가의 편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