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 선원근로실태 승선점검

  • 등록 2007.12.17 2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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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 승무정원증서 점검대상선박 대상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 제주해양관리단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 선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12월중 승무정원점검 대상선박(여객선, 연해구역이상을 항해하는 100톤이상의 화물선, 5톤이상의 위험물적재선박)에 대한 연안선 선원근로실태 승선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선박내 승무정원의 실제 승선 여부, 승무정원 산정기준 변동사항 발생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선원재해보험 및 임금채권보장보험 가입여부와 선원교육 및 건강진단서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 선원근로실태 전반에 걸쳐 점검하게 된다.

  

제주해양관리단에서는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선사에 시정조치토록 지시하고, 선박안전 운항에 지장이 초래되는 중대한 사항은 항행정지명령 및 사법처리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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