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고 제 2006-11호
국세청「감사관」공개모집
우리 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국세청 감사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 국세청 감사관
◦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 주요업무내용
- 국세청 및 소속관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 관련분야
- 세무,회계,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
◦ 필요지식 및 기술
- 세법과 일반 법률 및 공직자윤리법,감사원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해석 능력
-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고른 경험과 회계 및 감사 분야 실무 경험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시험장소 : 국세청 14층 회의실
5.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구사능력,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관련분야 공무원/민간 근무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 등 청렴성에 위반되지 않는 자
6.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간 : 2006. 8. 4(금) ~ 2006. 8. 10(목)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접수처 : 국세청 총무과(본청 청사 1301호실)
- 전화 : (02)397-1244~7, FAX : (02)720-3866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국세청 총무과, 우편번호 : 110-705)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 뉴스룸→알림마당→국세청 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ppss의 약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성 제출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영어 구사 : TOEFL, TOEIC, LATT, TEPS 등 성적 증명서
- 컴퓨터 활용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공인기관 자격증명서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명서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8. 보수수준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중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급은 직무급 지급 기준에 따라 책정
※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청 총무과(☎02-397-1244~7)로 문의하거나,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2006. 7. 20.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