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고 제2006 -36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임용추천후보자 모집 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임용추천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6. 7.20.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공모직위 및 인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별정직 고위공무원) 2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근무실적 등에 따라 연임가능)
3. 주요직무내용
○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규명
○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결
4.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이상 근무한 자
2) 2급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년이상 근무한 자
3) 해양수산행정에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4) 상기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4년이상인 자
5.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06. 8. 8 ~ 8. 9(2일간)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인사기록카드(myPPSS 출력물)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응시자가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3-4페이지 분량)
※ 공모신청서는 첨부 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송접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우 110-79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6. 시험방법 : 면접시험
○ 시험일자는 응시자에게 별도 통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3674-6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