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 등록 2008.01.14 1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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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 확대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15일부터 시행 한다.


국민소득 중가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국내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05년 1월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한 특별통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그간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금번 고시 개정으로 통관지 세관장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보다 가까이서 신속한 지정업무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을 받지 않고 전자상거래물품을 통관하는 업체가 마약류 등 국민건강위해물품을 일반물품에 숨겨 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하는 등 보다 엄격한 통관 관리를 하고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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