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선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등록 2008.02.04 1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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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병찬)는 2일 오후3시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29마일 우리 EEZ 수역내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때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하나, 이들 어선들은 어획량을 축소하고 조업일지를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어업감독공무원에게 검거된 것이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동절기 기상악화 등을 틈타 우리EEZ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 지도선을 지정 배치하여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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