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채용시험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
해양경찰은 경찰관 신규채용 시 면접평가 항목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용모’를 삭제하고, 색각이상자의 제한조건을 완화하는 등 채용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기존 경찰관 채용 면접에서는 품행과 봉사성, 정직성과 발전가능성 외에도 용모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직무수행과 직접관련 없는 용모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여론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신장과 체중기준,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면접시험시 용모 등 제한요소 대폭 완화를 계기로 해경은 채용시험의 불합리한 차별규정을 개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제개혁 철폐에 적극 앞장서게 되었다.
현재 각 기관별로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상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여 시행중이나 해경청의 경우 해양경찰 업무수행능력과 신체조건의 연관성 및 채용 관련규정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남자의 경우 신장 167cm에서 165cm로 체중 57kg에서 55kg으로, 여자의 경우 신장 157cm에서 155cm로 체중 47kg에서 45kg로 신체기준을 완화하였다.
한편, 색각 이상자의 채용 제한과 관련 모든 색각이상자는 해양경찰관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기존의 기준을 바꿔 업무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키로 하고,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야간등화등 주간표식을 인식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항해분야와 항공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색약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색각이상자 검사방법도 종전의 가성동색표에 의한 검사만을 실시한 것에서 2차 배열법 검사, 3차 색각경 검사를 도입 병행함으로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면접시험시 용모·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성실성등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 중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용모조항을 삭제, 심사위원의 주관적 편향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차단하고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면접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등 불합리한 채용차별의 관행과 규정을 발굴·개선했다.
채용시험관련 주요 개정내용 1. 제37조 제1항 3호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용모 관련조항을 삭제 2. 채용시험 신체조견표(키, 몸무게, 색신, 용모) 대폭 완화 가. 신장완화 (남자 167→165cm, 여자 157→155cm) 나. 체중완화 (남자 57→ 55kg, 여자 47→ 45kg) 다. 색신완화 (정상색각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 항해분야는 정상색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