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연합에 독점금지법 면제의 기본 틀 존속건의

  • 등록 2008.11.27 1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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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협정규칙초안 검토의견 EC에 제출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는 11월19일 EU 해운협정규칙 개정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구주집행위원회(EC)에 제출하고, 해운연합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의 기본 틀이 유지, 존속되기를 희망했다.


선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국제해운산업부문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 주고,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건전하고도 지속가능한 성장견인을 촉진하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주집행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구주집행위원회가 ‘2006년 9월25일자 규칙 제4056/86호를 폐지하는 구주이사회 규칙 제1419/2006호’를 반영하여, 정기선 해운연합에 대한 독점금지법 포괄면제 제도를 개정해야하는 동기와 이유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비쳤다.


그러나, 협회는 규칙초안에 대해 국제정기선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대규모 투자, 연료유 가격 상승 및 불안정한 경제환경 등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상 공동운항협정의 체결 등 운송인이 좀 더 융통성이 필요한 시점에 포괄면제의 효용을 상당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초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현재 집행위원회의 내부 채택절차를 거치고 있는 규칙초안이 정기선 시장에 대한 곡해와 부적절한 분석에 근거했다는 점과 이러한 분석들이 포괄면제제도에 적용 시장뿐만 아니라 미적용 시장에서의 경쟁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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