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15% 회사심사 수수료 할인 적용

  • 등록 2009.02.10 15: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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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안전경영시스템 이행 우수선사에 대한 회사심사 수수료 할인 적용

 

(사)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은 지난 3년간의 PSC 실적이 우수한 선사를 대상으로(2008년 12월 31일 기준) 2009년 한 해 동안 해당 선사에 대한 회사심사 수수료를 15% 할인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는 2008년 4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한국선급의 "ISM 심사강화 종합대책"시행의 일환으로, 안전경영시스템 이행이 우수하여 외국항만에서의 PSC 출항정지 실적이 없는 선사에 대해서 정기적 회사심사(연차심사 및 갱신심사) 시, 심사수수료의 15% 할인율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로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선급으로부터 ISM CODE 회사인증심사를 받고 있는 선사 중 3년 이상 DOC(적합증서)를 유지하고 있는 선사는 총 113개사이며, 이 중 지난 3년간 외국항에서 PSC 출항정지 실적이 전무한 고려해운(주), 남성해운(주), 디엠쉽핑(주), 범진상운(주), (주)KSS해운 등 45개사가 금년도 할인적용 대상선사로 선정되었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동 제도의 시행으로 수수료 할인 적용을 받게 된 선사에게 앞으로 더욱더 자체 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행을 공고히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한국선급은 본 제도를 향후 단순히 PSC 출장정지 실적뿐만 아니라 안전경영시스템 이행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 선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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