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러 정기운항 선박 항로변경 운항 요청
우회운항 항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구역 안에 있는 북한의 직선기선으로부터 50마일내의 군사경계구역을 벗어나는 항로이다.
또 북한 군사경계구역 인근해역을 운항시 사전에 선주협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대상 선박으로는 속초-블라디보스톡간 정기여객선(뉴동춘호)과 부산-보스토치니간 컨테이너선(골든머천트호)이며, 부정기 화물선으로는 월 기준 약 10척이 예상되고 있다. 우회운항시 거리는 정기여객선은 약 50마일(약 3시간)이 더 늘어나고, 컨테이너선은 약 30마일(약 2시간) 더 늘어나게 된다. 기타 부정기 화물선은 매직포티스호(STX해운), 라임벨호(동원해운) 등 월 약 10척 운항이 예상되고 있다.(사진:북한 해역 운항선박 항로 변경 현황)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5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기간 북한 비행정보구역내 남측 민간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발표에 따라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와 선주협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여 우리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선 명 |
항 로 |
사업자 |
총톤수 |
운항횟수 |
비 고 |
뉴동춘호 |
속초/훈춘/ 블라디보스톡 |
동춘항운 (한중합작) |
12,961톤 |
주2회 |
여객선 |
Golden Merchant |
부산/보스토치니 |
장금상선 |
930TEU |
주1항차 |
컨테이너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