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3군데 인수의향자, 인수 양해각서 제출
매각 통한 정상화 가능 자체적으로 매각작업 진행
수주물량 건조와 조속한 매각작업 진행을 위하여
C&중공업 채권단의 워크아웃 기간 2~3개월 연장 요청
국내외투자자 이행보증금 입금되면 워크아웃 재신청 추진
파산시 1조원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법정관리는 선박 수주 계약 취소 우려, 고려 안해
C&중공업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3일 워크아웃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4개월의 기간이 경과했으나, 실질적으로 워크아웃을 위한 검토 및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단내 선수금환급보증(R/G)의 채권 비율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정작 회사의 가치 및 정상화 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실사조차 하지 못하고 채권단 논의가 종료된 것이다.
지난 2월 9일 이후 매각을 위하여 불과 1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후 C&그룹은 조속한 매각 추진을 위하여 매각주간사의 실사작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1개월이란 짧은 기한내에 인수의향자측이 실사과정도 없이 법적 구속력있는 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100억원 이상을 입금하라는 조건은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인 관계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더욱이 전세계적인 금융기관 위기로 외국계 투자자들은 타국의 금융기관에 실사도 없이 상당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입금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투자자의 경우 자국내의 외환관리규정등으로 해외투자의 승인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따른 M/A 일정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C&중공업은 이에 채권단에게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2~3개월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욱 안타까운 상황으로 C&중공업의 파산시에는 매출포기 외에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C&그룹은 C&중공업에 대한 매각 작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나 대내외 신인도, 선주들과의 관계, 위탁생산업체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채권단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외의 3 군데에서 인수의향자가 서명한 양해각서(MOU)를 제출 받았다.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블록생산업체) 등 3군데에서 양해각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중 중국과 한국업체는 워크아웃 기한일인 13일 이전에 제출했고, 말레이시아 업체는 16일 늦게 제출했다. 이들업체는 이행보증금은 납입하지 않은 상태다.
외국계 업체의 경우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불안정 등으로 실사도 없이 이행보증금을 납입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납득할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태이다. C&중공업은 이들 업체중 국내 업체와 해외업체의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움직임도 파악되는 등, 매각작업은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C&중공업은 위탁생산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투자가 거의 없이 막대한 외화매출을 실현하고, 채무를 갚아가고, 원활한 매각작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워크아웃 연장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히고 현재 국내외투자자의 이행보증금 100억원이 입금되면 워크아웃의 재신청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행보증금이 입금되어 국내외 투자자의 인수의지가 확인된다면 매각을 통한 정상화가 가능해지므로 채권단으로서도 워크아웃의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정관리 신청은 선주사 측으로부터 발주 취소의 위험이 있어 수주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C&중공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수주계약을 유지해야 C&중공업의 기업가치가 유지되며, 국가적으로도 수출을 통한 외화유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C&중공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단이 나서서 ‘법정관리를 신청’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 사료된다면서 C&그룹의 임병석 회장 등 대주주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C&중공업의 정상화를 위하여필요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정 국내 조선업의 발전과 협력업체 및 임직원 그리고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위하여 C&중공업 채권단은 향후 C&중공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매각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채권단과 C&중공업, 협력업체, 서남권 지역경제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C&중공업 채권단 여러분들께서는 매각이 진행되는 기한 동안은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유예해주실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