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해기사면허증 규격·형태 개선 발급 추진

  • 등록 2006.09.08 1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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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현행 해기사면허증이 A4용지 크기(297㎜✕210㎜)의 양면에 관련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별로 휴대하기에 불편한 점 등이 있음에 따라 6급이상의 해기사면허증은 여권 또는 선원수첩 형태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은 운전면허증 형태로 개선⋅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에 따른 세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해기사가 선박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박안에 해기사면허증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의 휴대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에 따른 불이익도 동시에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아울러, 2005년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원은 약 9만명이며, 해기사면허증은 국제협약의 기준에 따라 각국별로 형태 및 규격을 정하여 발급하고 있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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