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할당관세 품목 75개→48개

  • 등록 2009.06.25 10:34:39
크게보기

수입물가 안정 따라 품목 수 줄여


밀가루 등 32개 수입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제외하고 포토마스크, 흑연 등 5개 품목을 새로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을 위한 규정(안)을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 대상품목이 확대됐지만 전반적인 수입물가 안정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상품목이 축소 조정됐다.


할당관세품목수는 상반기 75개에서 하반기 48개로 줄었다.


규정안에 따르면 밀가루, 밀, 커피원두, 카세인 등 32개 품목이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포토마스트, 탄소페이스트, 흑연, 증착기, 파라베이스 등 5개 품목이 새로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지정됐다.


면실피, 매니옥 펠리트, 비트펄프, 유장, 주정박 등 수입사료 원료는 하반기에도 계속 할당관세 품목으로 유지됐지만 세율 인하폭이 크게 줄었다.


이번 할당관세는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적용된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