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40억원대 관세포탈범 검거

  • 등록 2009.10.16 14: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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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대 중국산 식품류 저가신고로 관세포탈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16일 40억원대의 중국산 식품류를 수입하면서 7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중국 거주 교포 김모씨(남, 49세)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모씨는 중국 단동시에 식품류 수출회사와 한국에 관련 수입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직원 조모씨와 공모하여 중국회사인 xx유한공사로부터 절임깻잎 등 식품류를 한국내에 있는 xx식품(주)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에 부과되는 해당 관세를 포탈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2007부터 최근까지 수회에 걸쳐 저가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약 7억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모씨는 저가신고 차액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약 2억원을 대리인을 통하여 휴대밀반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외환조사관실은 김모씨와 조모씨의 한국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실제 현금출납부와 수입물품의 실제 단가표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한 인천세관은 xx유한공사로부터 같은 종류의 중국산 식품류를 수입한 국내업체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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