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안전관리관, 홍보관리관'2명 국장급 공개모집

  • 등록 2006.09.18 15: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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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는 공모직위로 지정된 '안전관리관', '홍보관리관'을 공개모집한다.

  

1. 임용예정직위
 가. 안전관리관
  ◦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고위공무원
  ◦ 주요업무내용
 - 해양안전기본계획 및 해양안전종합대책 수립‧조정
 - 해상재해예방대책 총괄 및 해양안전종합상황실 운영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해양오염방지협약 등 해양안전,환경관련 국제협약 및 결의서 이행
 - 국제해사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해사안전 국제협력
 - 선박검사, 외국적선박통제 및 위험물검사제도 운영
 - 해양오염방제 및 유류오염손해보상제도 운영
 - 항로표지개발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항로표지시설의 설치,관리,운영
 - 표지시설의 시험,검사, 위성항법시스템 설치,운영
 - 선박의 등록 및 구조,설비,복원성기준 연구,개발


 나. 홍보관리관
  ◦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고위공무원
  ◦ 주요업무내용
 - 해양수산정책의 대언론 홍보 총괄
 - 홍보기본계획 및 전략홍보계획의 수립‧집행
 -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포털사이트 온라인 홍보
 - 건전비판, 오도 등 언론보도 대응
 - 정례브리핑 운영, 보도자료 편집‧배포
 - 정보상황의 관리‧운영
 - 국정브리핑, K-TV 등 정부뉴스매체 운영
 - 등록기자 관리 및 언론 취재지원
 - 부처 홍보평가 및 유관기관 협조

  

2. 응시자격요건
 가. 필수요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관련분야
    - 안전관리관 : 선박운항, 선박 및 해양오염방지 설비검사, 해상보안, 해상재해, 유류오염방제, 항로표지, 해양안전, 해양환경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홍보관리관 : 해양수산정책, 언론,홍보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3.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2006년 9월 29일(금) 10:00
 ◦ 시험장소 : 해양수산부 중회의실(9층)
 ※ 시험일시 및 장소는 자체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는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구사능력
- 정부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


5.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간 : 2006. 9. 21(목) ~ 2006. 9. 27(수)(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교부,접수처 : 해양수산부 총무과(인사계)
- 전화 : (02)3674-6050~3, FAX : (02)3674-6054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해양수산부 총무과(인사계), 우편번호 : 110-793)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약력카드(소정양식) 각 1부
※ 응시원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maf.go.kr) ‘채용’ 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약력카드는 각부처 PPSS상 약력카드를 제출함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요구시 제공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자격증 사본 1부(안전관리관만 해당)
◦ 기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7. 수당지급
◦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외에 월 3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수당』과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함


8.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부 총무과(☎3674-6050)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maf.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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