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중국산 미백크림 안전주의보 발령

  • 등록 2009.11.05 14:02:39
크게보기

기준치 보다 5,000배 많은 수은을 함유한 중국산 미백크림 통관보류 조치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 반입한 중국산 미백크림(사진)을[상표명 : 섬려(纤丽, qian li)] 정밀분석한 결과, 국민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키는 수은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를 즉시 통관보류하고 전국47개 세관에 안전주의보를 발령해 유사제품의 통관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중앙관세분석소의 정밀분석 결과,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1ppm이하) 보다 5,246배의 수은(5,246ppm)이 검출됐다.


김영수 인천세관 분석실장은 수은함유 화장품은 주로 미백용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준치를 초과한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 간, 신장, 신경계통 장애 및 피부암을 일으키고 만성 중금속중독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국 등 동남아시아를 여행하거나 방문하는 여행객의 경우 현지에서 화장품, 의약품, 식료품 등을 구입시 안전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은 정체불명 제품의 경우 건강 및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각종 유독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높으므로 구입 및 국내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세관은 휴대 반입하는 화장품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더욱 강화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사한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