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허위보고 중국 저인망어선 1척 나포

  • 등록 2010.03.08 1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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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지도사무소, 중국 저인망어선 1척 나포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규진)는 8일(월) 13시20분경 전남 신안군 홍도 남방 약 0.2마일(0.4km) 해상에서 피항중인 중국어선에 대한 중점 승선조사를 실시하여 어획량허위 보고 혐의로 중국저인망어선 1척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5호(선장 이현우)에서 나포했다.(사진:중국 어선을 검문 검색한 후 승선하여 어획량을 확인하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르면 중국 어선이 우리 EEZ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때에는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일일 어획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노영어1077호, 115톤) 선장 추모(37)씨는 우리 EEZ 수역에 입역하여 승인된 어획량보다 많은 량을 포획하기 위해 약1.4톤의 어획량을 축소 보고했다.


앞으로도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우리 EEZ수역에서 위반사례가 높은 중국저인망 어선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국가 어업지도선을 우리 EEZ수역내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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