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 1년 만에 직업복귀율, 서비스 만족도 높아져
매년 17~20% 증가하던 보험급여도 4.1% 증가로 크게 둔화
산재보험의『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지 1년 만에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이 증가하고, 산재환자 서비스도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는 등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이 지난해 42.3%에서 올해 8월 현재 46.0%로 8.7% 증가하였고, 산재요양 결정 민원처리기간도 73일에서 60.7일로 16.8%단축되었다고 28일 밝혔다.
또, 매년 13~15%씩 증가하던 평균 요양기간도 올해에는 2.4% 감소(’05년 267.2일→‘06.1~8월 260.7일)하였고, 산재보험 서비스에 대한 산재환자의 만족도도 지난해 7월 39.6%에 불과하였으나 11월에는 46.6%, 올해 6월에는 73.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년 17~20% 증가하던 보험급여가 지난해에는 5.8% 증가(30,257억원)에 그쳤고, 올 8월 현재까지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여 4.1%증가( 20,847억원)하는 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그 동안 산재보험의 요양·보상업무가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산재환자 및 의료기관 관리도 취약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해 10월 산재보험 혁신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최초 재해발생부터 치료, 재활, 사회복귀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산재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상조직을 재해조사·현장서비스·급여지급팀으로 구분·운영, 기능별로 전문화 하였고, 최초 재해발생시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직접 방문하여 재해조사를 하는 등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속·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다.
또, 요양중인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보상업무 경력자·간호사·재활상담사가 한 팀이 되어 직접 상담을 실시하여 상병상태·치료기간 등에 따른 적정치료를 유도하고, 재활·직장복귀 지원 등 산재환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간호사 120명, 재활상담사 37명 등 현장서비스 인력 252명 증원하여 현장에 투입중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산재환자가 우수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