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의원, "면세유도 차별하는 수산업"
농산물 건조장 운영자는 농업인이나, 김건조장 운영자의 경우 어업인이 아닌 제조업자로 구분, 면세유 공급이 전면 중단되고 있어 전국 650개 마른김 제조업체가 파산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른김 생산자들이 양식어민의 물김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약 1,9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6일(월) 열린우리당 이영호의원(강진·완도)이 해양수산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영호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면세유 공급이 가능한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중 김 건조시설은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산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쌀 건조장은 농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김 건조장은 수산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류 공급이 형평성이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식 초기에는 어업인이 김을 채취, 건조, 가공을 직접 담당하였으나, 김양식산업의 분화로 현재는 어업인은 김을 생산하여 물김 형태로 위판하고 있으며, 어민이 직접 김을 건조하는 건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이다.
마른김 생산자의 경우, 면세유류가 중단될 경우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시설가동을 불가피하게 멈춰야 할 처지이며, 억지로 시장가격을 맞춘다면 물김 구입원가를 낮추게 되어, 물김값 폭락으로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피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른김 생산자들이 양식어민의 물김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약 1,9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특령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산물건조장 운영업과 같이 수산물건조장 운영업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 조속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건조시설장 운영자에 대해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산업법의 개정을 비롯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인 농특령등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지 못한 책임소재, 그리고 어업인들의 원망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영호의원은 “마른김 판매자가 어업인이 아닌 제조업자 분류, 면세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수산어업인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히고, “농산물 건조장은 면세유가 공급되고, 수산물 건조장에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산업간 형평성차원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며 정부가 어업인을 홀대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바다에서 인류의 영원한 식량자원으로서 평가 되는 해조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물 건조시설장 운영자와 같은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아닌 당연한 제도의 성립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