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 연근해어선사 선원근로감독 실시

  • 등록 2006.10.24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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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양청은 울산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연근해어선사 37개사(중형기선저인망 11, 오징어채낚기 26)에 대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23일까지 정기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선원근로감독은 선원고용 사업체에 대해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근로조건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여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울산해양청은 이 기간중 급여,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포함한 선원임금체불 현황, 재해보상의 적정이행 여부, 선원보험가입 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또는 행정지시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상습. 고액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선주와 선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선원근로환경과 복지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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