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면세용 담배 불법유통 일당 검거

  • 등록 2006.11.12 17: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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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 국제범죄수사단은 한・중간 국제여객선 보따리상들로부터 사들인 면세용 담배를 시중에 불법유통, 1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거주 심모씨(50)와 인천 중구 항동 거주 박모씨(54)를 담배사업법 위반 및 사문서 변조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박모씨는 인천에 오피스텔까지 얻어 놓고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에세 순, 원, 던힐 등 면세담배를 대량으로 사들여 공급해주고, 심모씨는 안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등 2개소의 주택가에서 담배 곽의 옆면에 표기된 면세용 에세 순 등의 표시 위에 바코드와 일련번호가 적힌 정상제품의 스티커를 붙여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단에 따르면, 박모씨 등은 그동안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면세용 담배는 에세 순, 던힐 등 4종류의 담배 3만8520여갑(시가 약 1억원 상당)을 1갑에 1650원씩 공급받아 갑당 1950원씩 받고 시중에 팔아 1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해경에 검거될 당시 박모씨의 오피스텔에서 면세담배를 정상담배로 변조시킨 에세 순 530갑과 조니워커 블루 등 고가의 양주 316병이 발견되고, 심모씨의 주거지에서도 정품담배 스티커 3만3600매와 면세담배 겉 포장지(10갑들이) 540매 등이 대량으로 발견됨에 따라 밀수 및 담배 유통경로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다.

 

해양경찰에서는 최근 시중에 유통될 수 없는 국산 면세용 담배와 출처불명의 가짜 국산담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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