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 각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방문취업제’의 성공 아이디어 구합니다."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선진국 거주 동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옛 소련지역 동포를 포용하는 정책인 방문취업제 성공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법무부는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 “방문취업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문취업제’ 시행에 대비해 △건설현장에서의 동포 인력 활용 개선방안 △동포사회 사기피해 등의 부작용 예방 △방문취업제 시행 절차상의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안 모색 △비자쿼터 대상 무연고 동포 선발을 위한 한국말시험 시행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다각적인 선발 방식 등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세미나는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이 주재하고 국회, 정부기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정책에 관심있는 내외국인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요인을 완화하고 기회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전문·기술인력 및 재외동포 등 잠재적 성장 동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방문취업제의 성공적 시행은 동포사회의 민족정체성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업 인력난 해소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제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발전에 기여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 및 불법체류자 고용기도 억제 △현행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절차의 개선 등으로 사용자 불만 완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초 시행 예정인 방문취업제 세부시행(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방문취업제’는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중국 동포 등에게 입국문호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취업제’의 주요 내용은,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옛 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출입국 및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1회 3년 체류가능’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신설 △동 자격으로 입국한 동포들에 대해 취업허용업종 확대 △의무적 취업알선 및 사업장 변경 시 근무처변경허가제도 폐지 등 종전의 복잡한 취업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간 세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재외동포법')에 의해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반면, 중국과 구 소련동포는 이 법의 실질적인 적용에서 배제, 동포 간 차별문제가 발생했었다.
지난 2005년1월 현재 해외 거주 재외동포(663만명) 중 외국 국적을 소지한 동포는 총 378만여명이며, 이중 중국(215만여명, 56.9%)과 구소련(52만여명, 13.8%)이 전체의 7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 68만여명(18%), 일본 28만여명(7.4%), 기타 15만 여명(3.9%) 등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외국 국적 동포 불법체류자 총 수는 2만9000여명이며, 이중 중국 동포 불법체류자 수는 2만8000여명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