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운영

  • 등록 2013.01.25 1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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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운영
제수용품 등 수출입물품 신속통관 대책마련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여영수)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입업체 특별지원기간(1.25~2.24)”을 설정,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 수입물품 및 수출용 원자재 등의 신속한 통관과 적기선적을 위한 특별지원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세관의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일과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관세환급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세관은 이 기간 중 당일 환급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환급여부를 결정해 지급토록 할 예정이다.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 신청 시의 서류제출 비율을 현행 25%에서 12%로 축소한다. 서류제출 대상건에 대해서도 서류심사없이 세관 전산 상에 전송된 내용만 확인한 후 우선 지급, 서류심사는 설 연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에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 당일 바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출업계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천세관은 작년 설 명절에도 환급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해 수출업체에 63억5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실제 2012년 환급액이 2011년도 1,544억원보다 8% 이상 증가한 1,680억원에 달하고 있어 올 설 명절 특별지원기간 동안의 환급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많은 수출입업체가 이용하여 설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세관 홈페이지에 '설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안내문'을 게재하고 관세사 및 환급업체등에 동 안내문을 배포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을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납세심사과(032-452-3315)로 문의하면 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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