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범위 지정 고시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종목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기술사와 기사,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6개월~2년의 실무경력을 더 쌓아야 한다.
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를 지정·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와 종목을 24개로 분류하고 이에 관련된 대학교·전문대학의 학과 범위를 정했다.
예를 들어 기사 시험의 경우 대학교 관련학과를 졸업한자는 바로 응시가 가능하나, 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는 2년의 실무경력이 더 있어야 한다.
즉,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경우 기계와 금속·전기분야 등의 기사시험은 경력 없이 바로 응시가 가능하지만, 환경분야 기사시험을 보려면 2년의 실무경력이 더 있어야 한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 1월부터 수험생이 응시하고자하는 국가기술자격종목과 이에 관련된 본인의 응시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응시자격 인터넷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응시종목에 따른 관련학과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