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송년특집:내년 선원최저임금 올해보다 7.3% 인상

  • 등록 2013.12.30 13:21:13
크게보기

2013송년특집:내년 선원최저임금 올해보다 7.3% 인상
인상률보다 0.8%p 141만5000원 연근해선원 생활 도움
 
내년 우리나라 선원의 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141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3년 인상률 6.5%에 비해 0.8%포인트 오른 수치다. 올해 월 최저임금은 131만9000원이었다.
 
선원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1.2~1.3배 수준까지 점차 인상하기로 노‧사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육상근로자보다 0.78% 높았고 선원의 내년 인상률 7.3%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7.2% 보다 높다.
 
선원 최저임금은 2001년 도입된 이래 노‧사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상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일곱 차례나 됐지만 최근 5년간은 해마다 충분한 토론과 정부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선원 최저임금은 상선과 원양어선 등 임금수준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과는 관련성이 적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인 연근해 어선원에게 적용된다. 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연근해 어선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