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신년특집:7월부터 도서민에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한다

  • 등록 2014.01.07 1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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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신년특집:7월부터 도서민에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한다
운임지원집행지침 개정 20% 지원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도 조정
 
7월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은 여객운임 지원뿐만 아니라 차량운임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도서민은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때 운임지원 덕분에 최고 5000원만 내면 됐지만 고액인 차량운임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이 때문에 도서민들의 차량보유가 보편화돼 육지 왕래 시 차량이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도서민 차량운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올해 예산에도 반영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도서민은 본인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차량인식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차량운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항로거리와 운항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여객운임 상한액도 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운임상한액 5000원을 단거리 소액항로와 장거리 고액항로의 운임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차등조정하고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여객운임 3만 원 미만의 소액항로에서는 도서민 부담 상한액이 현행 5000원 그대로이지만 3만원 초과~5만원 미만 항로는 6000원으로, 5만원 초과 항로는 7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한편, 주민등록 이전 즉시 운임지원이 되는 점을 악용해 운임을 부정수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 거주기간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도서지역에 주민등록 신고 후 30일 이상 경과된 사람만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권준영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육지왕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민들에 대해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이로 인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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