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불법어구 사용 어선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14.08.20 14: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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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불법어구 사용 어선 특별단속 실시
고질적 고착화된 싹쓸이식 집단적 불법조업 집중단속 방침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최근 서․남해안 일부 해역에서 우리 어선들의 수산생물자원 불법포획 행위가 성행한다는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 소중한 수산자원의 남획을 근절하고 어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①중·대형 기선저인망 어선들이 다획을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전개판을 사용하는 불법조업 행위, ②전개판 어구를 불법 제작·판매하는 공급업체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무엇보다 바다가족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있어야만 효과적인 특별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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