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도내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확인서 발급 업무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공평식)은 지난 8일부터 해양수산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2015.1.8)으로 대구, 경북도내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업무와 ‘어업확인서 신청·발급’ 업무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업무들은 그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에서 수행해 왔으나 통합적인 해양수산행정을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수산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으로 이관되어 담당하게 되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해 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며, 어업확인서는 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어업인 증명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누구든지 어업경영체 등록이나 어업인확인서와 관련한 문의『해양수산환경과 ☎ 054)245-1659,1598,1599 팩스054)245-1655』가 있는 경우 이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라며 “업무이관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