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청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 실시한다

  • 등록 2015.05.08 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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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청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 실시한다
항내 기초질서 확립 안전한 인천항 만들기 주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지희진)은 오는 5월 11일부터 2주간(5.11∼24)「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항질서 특별단속은 인천항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 만들기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항만 내 불법 어로행위,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 내 장애물 방치행위, 불법 선박수리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개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할 것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선박 및 항만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내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당국의 단속에 앞서 해양ㆍ수산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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