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 매출액 감소 승선 해기사 인력 부족 원양 산업 이중고
50세 이상 고령 해기사 2.4배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해기사는 4.5배 감소
신규 해기사 대부분 병역특례를 목적으로 한 단기승선에 불과
지난해 원양산업 노·사간 외국인 해기사 승선 합의했지만 현행법 개정 불가피
50세 이상 고령 해기사 2.4배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해기사는 4.5배 감소
신규 해기사 대부분 병역특례를 목적으로 한 단기승선에 불과
지난해 원양산업 노·사간 외국인 해기사 승선 합의했지만 현행법 개정 불가피
한 때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이자 주요 외화 획득원이었던 국내 원양산업이 매출액 감소에 따른 경영 부진에 인력난까지 겹쳐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양산업 어획물 매출액은 2011년 1조 4,670억 원에서 2015년 1조 237억 원으로 30.2%나 감소했다.
이로 인해 선사 수는 2011년 88개에서 67개로 23.9% 감소했고. 선박 수는 359척에서 289척으로 19.5%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기사들의 승선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원양어선 승선 해기사의 수는 2005년 1,578명에서 2015년 1,204명으로 10년 새 23.7%나 감소했다.
또한 50세 이상 고령 해기사는 2005년 274명에서 654명으로 2.4배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의 해기사는 2005년 718명에서 2015년 159명으로 4.5배나 감소해 선원 고령화에 따른 선박운항 차질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 승무경력 5년 미만의 신규 인력 대부분은 수산계 교육기관 졸업생들의 병역 특례를 목적으로 한 단기승선에 불과해 해기사 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양산업 노·사는 지난해 11월 국적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기관사 1명)가 승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박직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제 협약에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 선원국(인니,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중국 등)도 미가입 상태라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상선)’ 또는 ‘어선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 어선)’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한국 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권석창 의원은 외국인 해기사가 우리나라 해기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을 경우 한국 선박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제협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외국의 해기사 자격 보유자가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한국 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권석창 의원은 “원양산업은 한 때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5%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 산업이었지만 급변하는 국제어업환경과 해외 원양강국들과의 경쟁으로 어획물 매출액이 줄고 승선 희망 해기사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사양화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적 원양어선의 해기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원양산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