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7개월 동안 4개 항만공사 보안구역 무단침입 및 이탈자 46명, 보안시설은 취약
최근 국제적 테러위협 증가와 더불어 국내 테러발생 가능성도 높아진 가운데, 최근 5년 7개월 동안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 핵심기간시설인 항만보안구역 무단침입 및 무단이탈자가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부 산하 4개 항만공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발생한 항만 내 보안사고는 27건으로 총 46명이 항만보안울타리 등을 넘어 무단이탈하거나 무단침입했다. 항만보안사고를 공사별로 살펴보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12건(2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부산항만공사 11건(21명), 인천항만공사 4건순이다. 울산항만공사는 같은 기간 항만보안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4건(10명), 2012년 1건(3명), 2013년 4건(4명), 2014년 4건(5명), 2015년 8건(13명)으로 4년 새 2배나 급증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6건(11명)이 발생했다. 보안사고 유형별로는 무단이탈이 8건(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상륙 7건(16명), 행방불명 6건(6명) 순이다. 이처럼 각 항만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에서 보안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보안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4개 항만공사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안울타리, 윤형철조망이 설치기준을 미달한 경우가 많았고, CCTV 화소수도 50만 화소 미만이 많았다. 우선 보안울타리의 경우 설치 기준이 2.7m이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미달된 울타리가 19.56km(높이 2.2m)에 달했고, 인천항만공사의 경우도 291m(높이 1.9m)가 설치기준에 미달됐다.
윤형철조망의 경우도 규정에 따르면 보안울타리 상단에 윤형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해야 하지만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각각 12Km, 431m에 달하는 보안울타리에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도심인접지역은 규정상 보안울타리에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잦은 항만보안사고로 인해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은 보안울타리 9.95Km에 대해 순차적으로 장애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CCTV의 경우에는 사람의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는 50만 화소 미만인 CCTV가 수두룩했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설치된 CCTV 443대 중 62.8%인 278대가 50만 화소 미만이고, 울산항만공사는 114대 중 57%인 65대에 달했다. 부산항만공사 48대, 여수광양항만공사 40대로 모든 항만공사의 CCTV가 보안사고 예방은커녕, 사후에도 식별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권석창 의원은 “잇따른 밀입국 사건과 국제적 테러위협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항만보안시설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각 항만공사는 보안울타리, 윤형철조망, CCTV 등 취약한 보안시설 교체 및 신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항만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만관리 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