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전국 446대, 그간 활용실적은 11건 가장 많이 보급된 경기는 단 한건도 없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성희롱 포함)이 667건으로 집계되며 매년 매 맞는 구급대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급대원 폭행사범 근절을 목적으로 도입된 웨어러블 캠이 무겁고 불편해 사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웨어러블 캠이 도입되기 시작한지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 전국에 446대 중 구급대원 폭행사례로 녹화본이 활용된 사례는 단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만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95건 일어난 것을 고려했을 때 웨어러블 캠이 필요시에 잘 이용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한 웨어러블 캠 녹화본이 취지와 별도로 사용된 경우는 23건으로 폭행사건의 증거로 활용된 11건보다 2배나 많은 수치다.
국민안전처는 구급대원 폭행사범 근절 차원에서 구급대원 상의나 헬멧에 부착해 출동 상황을 녹화할 수 있는‘웨어러블 캠’을 도입하여 사건발생 시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현장 구급대원들은 사용에 애로사항이 많아 착용을 꺼리고 있다.
구급현장을 기록하고 폭행 가해자로 하여금 카메라를 의식해 폭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생활 침해와 사전 동의가 필요한 점 등 활동과 동떨어진 활용성을 살펴볼 때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이에 대한 대안책 없이 오히려 132개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아직까지 사용지침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 내년에는 전면시행 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웨어러블 캠 활용사례 및 실적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 캠이 방치되거나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구급대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