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검사 뒤에 부실한 징계처분
선박안전기술공단, 허위검사로 벌금 1000만원 선고받고도 견책에 불과!
선박안전기술공단, 허위검사로 벌금 1000만원 선고받고도 견책에 불과!
허위선박검사로 인해 검찰 등에 입건돼 벌금 1,000만원 형을 받은 임직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은 견책에 불과해 공단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시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허위선박검사로 인해 임직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례가 6건에 이르렀다. 이 중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직원이 해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견책을 받거나 불문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견책이란 공단의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모두 법원의 징계사유는 벌금 1,000만원과 800만원, 500만원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포상감경을 받은 2건은 모두 2013년 12월 31일 해양수산업무발전 유공으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은 임직원들이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징계사유가 공단 공신력 또는 위신 손상에 해당하나 징계시효 경과로 인해 견책에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해사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 및 보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며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1,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이 견책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단의 솜방망이 처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장관상을 받을 정도의 임직원이 허위검사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포상감경 받은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며 강도높게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