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10명 중 3명 승진못해 위로금 받고 근무
승진누락 직원 32.7%에게 매년 10억 이상 수당지급
승진누락 직원 32.7%에게 매년 10억 이상 수당지급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승진누락으로 위로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13일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대우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 전체 인원 2천822명 중 승진하지 못해 위로금을 받는 직원은 924명으로 32.7%에 달했다.
대우공무원은 최저승진연수(2~5급 7년, 6~9급 5년)을 채우고도, 인사적체나 내부승진에서 누락된 공무원을 상위직급으로 대우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대우공무원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수당은 50여 억원으로 매년 10억원 가량을 지급 중이다.
대우공무원 비율은 전체 924명 중 사무관 승진 직전인 6급 행정주사가 542명(58.6%)으로 가장 많았고, 7급이 226명(24.4%), 4급 96명(10%) 순이었다. 대우공무원이 전체 직원의 32%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은 인사적체가 주요인이지만, 승진을 해야함에도 장기간 대우공무원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는게 현장의 소리다.
박남춘 의원은 “대우공무원 제도가 인사적체로 인해 승진누락을 위로하고 조직의 사기진작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는 줄여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제도개선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