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여야 만장일치로 농해수위 통과
정부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석창 등 여당의원의 적극지지로 여야정 합의문을 법안에 명시
정부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석창 등 여당의원의 적극지지로 여야정 합의문을 법안에 명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농어업법)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면서 여야정 합의서대로 연간 조성목표액인 1천억원과 정부의 부족분 충당조치를 법문에 규정하느냐에 관해 여야정이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정부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일치해서 법안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30일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여야정 협의체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민간기부금을 재원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안을 법률로 명시하기 위해 새누리당 홍문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기금 목표액과 정부의 조치를 법률에 넣을 것인지에 관하여 여야간 차이를 드러냈다.
홍문표안은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24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태흠)에서 여야간 찬반토론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막상 회의가 시작되면서 찬반논쟁은 여야 의원들과 정부의 양쪽으로 갈렸다. 홍의원이 목표액 명시에 관해서 이개호안에 찬성하고 나선 것이다. 법률에 기업체 모금목표액인 연간 1천억원을 명시하는 것은 준조세라며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여야가 한 목소리로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게 맞다며 정부측을 질타했다.
여야의 요구에 못 이겨 정부측은 ‘연간목표액’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넣었으나 권석창의원은 법률에 정의도 없는 ‘연간목표액’ 대신 국회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미 합의한 대로 ‘1천억원’을 그대로 명시하라며 야당 의원과 정부측을 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차관은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권의원은 “FTA 발효로 이미 농민들과 어업인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농어업상생협력기금 설치가 지연된다면 국회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록 정부가 반대하는 현실적 이유도 있겠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6차산업을 위해서는 뿌리산업인 농어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따로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날 법안심사소위 결과 지난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한 바대로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차액의 90%에서 95%로 인상하고, 민간기부금을 원칙적인 재원으로 하되 상생기금 조성액이 매년 1천억원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