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16.12.22 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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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소음에 고통 받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개선 기대돼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은 22일(목), 우리나라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 수면장애, 교육 환경 훼손 등 일상생활의 장애와 재산상의 피해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간공항 주변지역의 경우, 소음 피해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을 위해「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제정•시행되어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종배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이종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내년에도 ‘군 소음 피해지역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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