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맑은 물 공급 위해 신규 저수조 3월말까지 조사 실시

  • 등록 2007.02.13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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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2000㎡ 이상의 일반건축물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에 대하여 2월부터 3월까지 신규 조사를 실시한다.

  

저수조는 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 및 위생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 관리자의 의식 부족으로 저수조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왔었다.

  

또한 부천시는 작년 사용승인 의무대상 누락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며, 연 2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는 기존 신고 된 저수조에 대하여도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들이 생성되기 쉬운 3월~5월이 저수조 청소 적기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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